[뉴스엔뷰]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에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작년 9월에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면서도 변명에 급급하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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