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사기 파산·회생을 악용해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7일 채무자회생법상 사기 파산·회생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모(42) 신원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의 범행은 선의의 채무자로 가장해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채권자들에게 국한될 뿐만 아니라 파산·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제주체에게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해 개인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행은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각계각층에서 박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으로 300~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이 차명재산과 관련한 소득세와 증여세 등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신원그룹 계열사와 박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기파산·회생을 포함한 나머지 범행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