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다음달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불허 방침을 정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6일 전국농민총연맹이 12월5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2차 민중총궐기’를 열겠다고 신청했으나 이를 불허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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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경찰은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지난 14일 불법집회에 가담한 단체이고, 지난 집회와 마찬가지로 불법·폭력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집회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찰은 집단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농 측은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통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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