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고객 빼낸 상조회사 첫 형사처벌
경쟁사 고객 빼낸 상조회사 첫 형사처벌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12.0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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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쟁사 고객들을 빼낸 상조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일 부모사랑상조와 전 부모사랑상조 대표이사 김모(57)씨를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모사랑상조는 신규고객과는 달리 경쟁사 가입 고객 이관시 경쟁사에 납입한 불입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약 108만원)을 할인해 주고 만기해약시에도 할인된 금액까지 포함해 전액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부당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 뉴시스

검찰 조사 결과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경쟁 업체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할인율을 제공하여 전체 계약의 45.8%에 해당하는 약 9만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로만 종결돼 왔으나 본건은 그 규모와 다수 고객의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조회사 법인만 고발된 상태에서 행위자인 김 씨에 대해서도 고발을 요청해 기소했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영업수익이 법인에 대한 벌금형보다 클 경우 행위자의 처벌이 없이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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