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쟁사 고객들을 빼낸 상조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일 부모사랑상조와 전 부모사랑상조 대표이사 김모(57)씨를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모사랑상조는 신규고객과는 달리 경쟁사 가입 고객 이관시 경쟁사에 납입한 불입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약 108만원)을 할인해 주고 만기해약시에도 할인된 금액까지 포함해 전액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부당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경쟁 업체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할인율을 제공하여 전체 계약의 45.8%에 해당하는 약 9만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로만 종결돼 왔으나 본건은 그 규모와 다수 고객의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조회사 법인만 고발된 상태에서 행위자인 김 씨에 대해서도 고발을 요청해 기소했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영업수익이 법인에 대한 벌금형보다 클 경우 행위자의 처벌이 없이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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