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남편, 부인 상대 ‘문서 위조‘ 고소
도도맘 남편, 부인 상대 ‘문서 위조‘ 고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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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변호사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가 부인을 형사 고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부인 김 씨가 지난 4월 27일 자신이 강용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당사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 씨 명의의 소취하서와 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됐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확인 결과 조 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다름 아닌 김 씨였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은 단독 범행이 아닌 김 씨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누군가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조 씨는)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고소하라"면서 "그 사건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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