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영 간섭,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33개 제조사의 1864개 대리점(일반 대리점 1435개·스크린골프 연습장 429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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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는 일반대리점 690개, 스프린골프연습장 324개 점주들이 응했고 심층·집단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대리점 응답자 687명 중 20.1%에 해당하는 138명은 재계약 시 '갱신거절' 또는 '해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자동차(30.7%)’와 ‘자동차부품 대리점(31.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3%에 달하는 399명이 본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했다고 답했고, 이 중 51.9%는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판매장려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2.0%(219명)은 본사의 부당한 경영간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영자료 제출요구, 리모델링 강요, 직원채용 등 간섭이 있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식자재(83.3%)가 가장 높았고 자동차(58.1%), 자동차부품(36.6%)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31.3%(214명)는 계약기간 중 본사가 수수료율, 판매장려금,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한 불이익 유형은 판매장려금 삭감(66.8%), 제품 공급가격 인상(28.0%), 상품공급 축소 또는 중단(17.3%),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9.3%) 등이었다.
응답자의 18.8%(127명)는 본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돼 반품을 요청했음에도 본사가 이를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본사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후 정산하거나 비인기·재고품 등 구입을 강제하는 '밀어내기'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도 13.8%(95명)에 달했다. 밀어내기 횟수는 월 1.7회, 금액은 월평균 684만3000원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오픈 당시 반경 500m에 평균 2.29곳이었던 스크린골프장은 최근 3.39곳으로 48% 증가, 매출액은 29% 줄었다.
응답자의 87.1%(278명)는 본사가 협의 없이 인근에 신규 점포를 출점했다고 밝혔다. 또 오픈 당시 예상 매출액을 고지받은 경우는 20.8%에 그쳤고,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33.4% 차이를 보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