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거래조건 변경·밀어내기 등 대리점 본사 '갑질' 여전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밀어내기 등 대리점 본사 '갑질' 여전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2.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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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영 간섭,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33개 제조사의 1864개 대리점(일반 대리점 1435개·스크린골프 연습장 429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일반대리점 690개, 스프린골프연습장 324개 점주들이 응했고 심층·집단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대리점 응답자 687명 중 20.1%에 해당하는 138명은 재계약 시 '갱신거절' 또는 '해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자동차(30.7%)’와 ‘자동차부품 대리점(31.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3%에 달하는 399명이 본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했다고 답했고, 이 중 51.9%는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판매장려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2.0%(219명)은 본사의 부당한 경영간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영자료 제출요구, 리모델링 강요, 직원채용 등 간섭이 있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식자재(83.3%)가 가장 높았고 자동차(58.1%), 자동차부품(36.6%)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31.3%(214명)는 계약기간 중 본사가 수수료율, 판매장려금,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한 불이익 유형은 판매장려금 삭감(66.8%), 제품 공급가격 인상(28.0%), 상품공급 축소 또는 중단(17.3%),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9.3%) 등이었다.

응답자의 18.8%(127명)는 본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돼 반품을 요청했음에도 본사가 이를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본사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후 정산하거나 비인기·재고품 등 구입을 강제하는 '밀어내기'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도 13.8%(95명)에 달했다. 밀어내기 횟수는 월 1.7회, 금액은 월평균 684만3000원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오픈 당시 반경 500m에 평균 2.29곳이었던 스크린골프장은 최근 3.39곳으로 48% 증가, 매출액은 29% 줄었다.

응답자의 87.1%(278명)는 본사가 협의 없이 인근에 신규 점포를 출점했다고 밝혔다. 또 오픈 당시 예상 매출액을 고지받은 경우는 20.8%에 그쳤고,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33.4% 차이를 보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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