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통과, 수혜는 대한항공?
관광진흥법 통과, 수혜는 대한항공?
  • 박훈영 기자 phyy3623@naver.com
  • 승인 2015.12.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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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12년 10월 발의했으나 그동안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심사되지 못하고 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하게 됐다.

   
▲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58인 반대 86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수정안은 서울-경기 지역에 한정해 5년 동안만 법을 적용,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하고, 200m인 ‘상대정화구역’에는 한국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호텔 건설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 면제 조건으로는 ▲유해시설이 없을 것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호텔급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풍속저해영업행위 제재 강화 ▲건축위원회 교육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고, 여당이 총력을 기울인 법안이다.

당초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해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이 들어서 교육 환경이 저해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호텔 대신 복합문화센터를 짓기로 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사진=뉴시스)

앞서 대한항공은 2008년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를 3000억원에 매입, 7성급 한옥호텔을 짓기로 했으나, 인근에 여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하는 현행법에 가로막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8월18일 송현동 부지에 호텔이 아닌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호텔 건립이 가능하게 돼 대한항공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당시 대한항공 측은 문화센터에 호텔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 포기’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호텔 건립 재추진을 예상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3000억원을 주고 매입한 ‘황금부지’에 단순 문화체험공간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차후 다시 호텔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개정안 통과와 상관없이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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