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에 유로5 모델 460여 대를 구매했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국내 판매를 금지한 15개 모델 460여 대 차량을 구매한 뒤 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했다.
해당 차량은 판매정지 조치 이전에 수입차협회 등록까지 마쳐 향후 중고차 시장에서 할인 판매되거나 렌터카 업체에 팔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을 신차급 중고차로 팔려고 구매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유로5 모델은 11월 내에 수입차 등록을 하면 모두 버려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먼저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된 차량이어서 모두 리콜 조치를 마친 후 판매나, 기부 등 활용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차량들이 신차로 판매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도 우회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차량들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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