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출입제한자 받은 전 임직원에 구상금 청구
강원랜드, 출입제한자 받은 전 임직원에 구상금 청구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1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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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강원랜드는 관련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고객의 출입을 허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 임원 A씨 등 전 임직원 5명에 대해 10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강원랜드에 따르면 강원랜드 전 카지노본부장인 A씨 등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규정을 위반하고 일부 출입제한 고객들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

이들 고객 중 몇몇은 강원랜드가 출입금지 기간 중임에도 자신들을 카지노에 출입시켜 돈을 잃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 강원랜드는 일부 패소해 약 60억원을 배상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제출했고, 중앙지법은 같은 달 30일 이 소송을 원고 주소지 관할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이송했다.

강원랜드는 손배소 패소를 계기로 잘돗된 관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구상권을 청구했으며, 향후 규정 등의 위반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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