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모두 적법 최종판단
'4대강 살리기 사업' 모두 적법 최종판단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1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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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4대강 살리기' 사업 4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10일 내렸다.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취소 등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4대강 유역별로 4곳의 법원에 제기한지 6년여 만이다.

시민 8900여명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국가제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 2013년 2월 완료된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뒤늦은 판단이라는 비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 양평 4대강살리기 두물머리 현장에 팔당공동대책위원 구성원 들과 두물머리 일부 농민들이 텐트를 치고 4대강 살리기 공사를 막고 있는 가운데 농업사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경남 지역 주민 1819명이 낙동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정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날 오전 최종 판결이 난 금강(주심 이상훈 대법관) 사업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과 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 사업과 관련한 소송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살리기 3,4,6,7공구 사업을 시행한 것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별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평가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는 주장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지난 2009년 국민소송단이 처음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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