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200만원
119에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200만원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12.10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앞으로는 허위신고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허위신고자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허위신고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5년 간 허위 구조구급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총 27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