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600억 횡령’ 피소
조용기 목사 ‘600억 횡령’ 피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2.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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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79) 원로목사가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및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에 따르면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 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난 10월26일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로기도모임은 2013년 조 목사가 해외선교 등을 목적으로 교회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해 놓은 특별선교비를 2004~2008년 연간 12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수령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폭로했다.

▲ 사진= 뉴시스

또한 조 목사가 퇴직 당시 신도들 모르게 퇴직금 200억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장로기도모임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 목사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8일 기자회견을 계획했던 장로기도모임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오는 15일로 연기했으며, 기자회견에서 조 목사의 부패에 대한 재판 상황 및 추가 고발 내용과 타락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목사는 지난해 주식거래로 교회에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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