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10일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조계사에서 나와 체포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오후 2시10분께부터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 등의 질문에 답한 이후로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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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한 위원장은 지난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불법 시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정 출석을 거부해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지난 6월에는 불법·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11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찰은 불법집회 배경 수사, 불법시위용품 반입 부분, 채증 판독 등을 비롯해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 위원장이 수십 차례 사전 회의를 하며 불법 시위를 기획하고, 폭력 행위를 선동한 만큼 소요죄 적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신청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에 소요죄 부분이 포함될지는 장담 못한다"며 "만약 새로 청구되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앞서 법원이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이 다시 집행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