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이른바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 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 구형을 요청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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