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약 사이다' 무기징역 구형
검찰, '농약 사이다' 무기징역 구형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12.11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검찰은 이른바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사이다'사건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씨에 대한 최종선고를 앞두고 검찰 관계자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 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 구형을 요청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