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삼성, 소비자피해 보상대책 마련하라”
“KT·삼성, 소비자피해 보상대책 마련하라”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2.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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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TV 분쟁을 일으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삼성전자(대표 최지성)와 KT(대표 이석채)에게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일간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차단 사태를 유발한 삼성전자와 KT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양사의 이권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무시하고 강행한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 경고에 그칠 경우 향후 비슷한 사태가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충식 방통위 위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한 삼성전자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KT 역시 이용자들의 피해를 감수하고 실정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강력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양문석 방통위 위원은 "단순 경고가 아니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징계방안을 강구해달라"며 "더 이상 이용자들을 볼모로 한 서비스를 차단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성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용자 피해가 있었다면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적인 책임이 있는 양사에게 피해보상안과 별도로 공개사과, 과징금 등의 별도 제제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삼성전자에 이번 사태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 대책 방안을 각각 요구했다"며 "이를 토대로 제제방안을 포함한 이용자 피해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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