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 차명주식에 대한 700억여원의 추징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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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부과대상은 신세계 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추징금은 약 2000억원이며, 이 중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됐던 60~70억원의 10배에 달하는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6일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 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당시 종가 기준 827억여원에 달해, 해당 주식의 80% 가량이 추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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