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7200여명 명단 공개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7200여명 명단 공개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2.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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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서울시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278명의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 개인과 법인이다.

이 중 신규 공개자는 666명으로 총 체납액은 1028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000만원이다. 개인과 법인은 각각 456명(595억원)과 210명(433억 원)이다.

   
 

이들 중 최고액 체납자는 조 전 부회장으로 이전부터 지방세를 체납해왔으며 현재 체납액은 84억2700만원이다.

이외에도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62억원), 이상합 전 동신전선 대표(56억원), 이동경 전 LFT코리아 대표(52억원), 김흥주 전 삼주산업 회장(46억원), 박권 전 한크리에이션 대표(44억원) 등이 포함됐다.

법인 중에서는 다단계회사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이 지난해에 이어 최고액을 기록했다.

신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최현주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39억원)이고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68억원)이다.

신규 대상자를 체납 규모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1억원 사이가 45.8%(305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억원~5억원 사이가 29.1%(194명)로 두 번째, 3000만원~5000만원 21.5%(143명), 10억원 이상2.0%(13명), 5억원~10억원 1.6%(11명) 순이었다.

거주지별로 서울 거주자는 88.0%(385명)이었고, 이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25.8%(110명)였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37.8%(205억원)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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