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당진시 상대 10억 손배소
한전, 당진시 상대 10억 손배소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12.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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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한국전력이 북당진변환소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해온 충남 당진시에 대해 행정소송에 이어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에 "법적요건을 완비하고 주변지역 주민들과도 민원협의가 완료된 사안임에도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사업 착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김홍장 당진시장 등 관계자 5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20일에도 대전지방법원에 김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추진 중인 북당진변환소 사업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인근에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예정인 3기가와트(GW)급 변환소와 인근에 연장 34.2㎞ 길이의 전력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지역에 들어선 당진화력, 태안화력, GS EPS 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청 지역과 삼성전자 평택공장 등 평택 고덕국제화지구로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 총 투자비는 7178억원이다.

한전은 작년 11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당진시는 주민과 협의 선행 등을 요구하며 1차 반려했으며, 올해 4월 재신청에 대해서도 반려했다.

당진시는 송전탑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주민건강과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전은 송전선로 지중화는 일반 송전선로 건설의 약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 인구밀집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준공이 지연될 경우 발전제약비, 감가상각비와 발전소 주변지역 세입 감소 등 연간 최소 1340억원에 달하는 손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사업이 국가기간사업이라는 특성상 손해가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 밖에 없다"며 "법적절차와 별개로 당진시와 협의를 계속하해 북당진변환소의 적기 준공을 통해 국가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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