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특허침해' 소송 美 대법원 상고허가 신청
삼성전자, '애플 특허침해' 소송 美 대법원 상고허가 신청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5.1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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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삼성전자가 14일(현지시간) 미국연방대법원에 애플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미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은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상고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미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소송을 다루게 된다. 미 대법원은 1890년대에 카페트 무늬 관련 특허소송을 끝으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 사진=뉴시스

삼성전자는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숟가락과 카펫의 경우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으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없이 많은 특징들로 기능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둥근 모서리의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등은 애플의 본질을 나타낸다"며 삼성의 상고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앞서 애플은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S2 등이 애플의 디자인 등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10억5000만달러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1심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을 거치면서 아이폰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 판정을 받아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로 낮아졌다.

삼성은 이에 대해 불복해 2심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이를 기각, 삼성은 다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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