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료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남경우(71)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5일 남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협중앙회에서 파견 나온 간부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고, 사료 납품 청탁 명목 등으로 사료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농협중앙회 간부 3명도 구속기소 되고, 전직 간부 1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 2008년에도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11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 사료업체가 농협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기수(61) 농협축산경제 대표를 전날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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