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 화장품 회수 조치
식약처,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 화장품 회수 조치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5.1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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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함량이 미달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 및 기능성 성분 함량 미달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 등 3개 화장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번호가 ‘131116Dr003F3’, 사용기한이 ‘2016년 11월15일까지’인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헤이젠)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 '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이 1.88㎍/g 검출됐다.

또 제조번호가 ‘PABJ01’, 사용기한이 ‘2015.12’인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헤이젠)’에서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기준치: 90%이상)로 나타났다.

제조번호가 ‘3STE 150406’, 사용기한이 ‘2017.4.5’인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존스킨코스메틱)’에서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기준치: 90%이상)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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