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당국, 민간금융사에 과도 개입"
감사원 "금융당국, 민간금융사에 과도 개입"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12.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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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의 상품 출시와 수수료 결정 등에 관행적으로 개입해 민간회사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책목표 달성이나 정부정책 홍보를 위해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민간 금융사가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토록 하고, 이에 따른 실적부진은 금융사가 떠안았다.

   
▲ 사진=뉴시스

금융위가 2013년 5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16개 은행에 '채무조정적격대출'을 출시토록 했으나, 올해 5월말까지 취급실적은 37억원에 그쳤다.

상품구조가 기존 시중은행 자체 상품과 유사한데도 금리는 오히려 더 높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2013년 3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7개 은행에 '월세대출'을 출시토록했으나, 은행과 집주인간 협의 등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세입자에게 일시상환 등 부담요소로 인해 올해 5월말까지 취급실적은 2억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과 금리우대, 각종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대출' 등 4건의 정책상품을 출시케 하고 은행별 지원실적을 점검했으며, 금감원은 담보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목표로 한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은행권에 출시하도록 요청하면서 목표량을 부여하고 매월 실적을 보고해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1999년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은행 수수료 인하 또는 폐지 등의 결정에도 개입했다.

또한 금융위는 2013년 6월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관련 비용 1억5000만원을 권역별 금융협회가 부담하도록 하고 같은해 8월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관련 홍보비용 8억5000만원을 은행과 증권사 등이 내도록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 관련 협회와 금융사 등에 떠넘긴 사업비용이 41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각종 검사와 감독, 제재를 받는 금융사와 관련 협회 입장에서는 홍보나 행사비용 등의 분담을 요청받을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에 대한 완화정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과 보험사 등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업무보고서 1576개를 조사한 결과 조회수가 50회 이하인 보고서가 661개에 달했으며 23개 보고서는 최근 2년간 조회실적이 전무했다.

감사원은 또 2013년 11월 이후 폐지된 업무보고서는 71개인데 반해 신설된 보고서는 155개로 오히려 금융사의 보고서 작성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주요과제인 제재시효 도입, 비공식 행정지도 정비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개혁과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를 신설·강화했을 때에는 해당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도 금융당국은 141건의 규제 등록을 누락해 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거나 규제폐지 정비대상 검토에서 제외될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규제,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한도 규제 등 현재의 금융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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