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준비에 들어간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대한 사전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실사에 착수, 2017년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제출하게 된다.
![]() | ||
▲ 사진=뉴시스 |
내년부터 기존계좌(2015년 12월31일 이전 보유)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 기록 등을 검토하고, 신규계좌(2016년 1월1일 이후 보유)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를 받아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하고 계좌정보를 수집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정으로,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교환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조기이행그룹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53개국과 2018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또 2018년 9월부터는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4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참여국이 77개국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