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7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며,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했다면 과연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의문이 든다"며 "도주 후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족과 합의한 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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