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원정도박' 정운호 대표 징역 1년 '실형'
'100억대 원정도박' 정운호 대표 징역 1년 '실형'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1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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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100억원대 상습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0)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00억원에 해당하는 도박행위를 했고 범죄사실 역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정킷방 업주나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 환치기 업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회 배팅액이 3억원에 이르는 점 등 상습적인 습벽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죄질이 일반 상습도박에 비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이를 져버렸다. 범행과정에서 도박 자금이 국외 송금되는 등 부수적인 해악도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범서방파 계열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40·구속기소)씨의 마카오 도박장, 이른바 '정킷방'에서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정 대표에게 별다른 구형의견 없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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