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땅콩회항' 사건과 과련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지방법원 로버트 나먼 판사는 김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재판 편의성의 원칙에 따라 각하했다.

나먼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의 증인인 일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이나 증거 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먼 판사는 김씨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조 전 부사장이 한국에서 사법처리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그동안 사건 당사자, 증인이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도 한국에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건 당사자 중 한 사람인 박창진 사무장도 지난 7월 같은 취지로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담당 판사는 나먼 판사가 아닌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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