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위행위 제보자 포상금 4970만원 지급
원안위, 비위행위 제보자 포상금 4970만원 지급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5.12.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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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관련 비위행위 제보자에게 총 49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큰 포상금을 받은 제보는 JS전선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 3·4호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한 전력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고 제보해 3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신고리3호기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방사선 작업장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8건의 제보에 1470만원의 포상금도 포함됐다.

원안위는 "관련자 들이 징역 10년 등을 구형 받는 등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지난 2013년부터 원전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1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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