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18년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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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헌재는 “현대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면 사생활뿐 아니라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침해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법시한을 정해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강모씨 등 5명은 인터넷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며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했으나, 현행 주민등록법상 이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부당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자, 항소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