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직 상실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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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만큼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 사진= 뉴시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원 등을 합법적인 돈으로 판단하는 등 8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2억3500만원 상당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 의원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이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시찰 행사 관련 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 등을 무죄로 변경했다. 과태료 대납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하고 감형했다.

박 의원은 업체에서 대납받은 경제특보 급여 1515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받은 300만원만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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