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항소심 사형 구형
검찰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항소심 사형 구형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5.12.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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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 4월 경기 시흥시의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24일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 감정결과 등 기록을 검토해 달라"며 "당시 심리적·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바람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 사진= 뉴시스

이어 "범행 후 김 씨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수사 초기단계부터 진심으로 후회하며 범행을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해 감정을 참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하늘나라로 간 집사람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 및 뇌영상 촬영 검사 결과 김 씨는 정상인에 해당하는 수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대 뇌인지과학연구소는 김 씨가 평소 약간의 충동적인 성격은 있으나 특별히 뇌가 손상되거나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림대 법심리학연구소도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PCLR 결과 김 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감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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