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박춘풍‧김하일 각각 무기징역‧징역30년
‘토막살인’ 박춘풍‧김하일 각각 무기징역‧징역30년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2.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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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기 수원시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56·중국동포)씨와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김하일(47·중국동포)씨가 각각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인격 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상태나 판단 능력이 기질성 뇌 손상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계획성이 없는 점,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형은 무겁다"면서도 "범행의 잔혹성, 엽기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박 씨 측은 어렸을 때 사고로 눈을 다쳐 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진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동거녀 A(당시 48세·중국동포)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도 뇌 감정을 받고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은데다, 재판부도 김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관련 양형 기준, 유사 사례 등을 봤을 때 사형은 어렵다는 것이 우리 재판부 판단"이라며 "30년형은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정한 형이라고 본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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