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쌍용양회 등 6개 대형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하다 적발돼 199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현대시멘트 등 6개 시멘트업체가 각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시멘트업체가 지난 2011년 2월부터 약 2년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2011년 2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쌍용 22.9%, 동양 15.1%, 한일 14.9%, 성신 14.2%, 아세아 8.0%, 현대 11.4% 등으로 담합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이들은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폭, 인상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을 썼다.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2011년 1분기 1t당 4만60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은 2014년 4월 1t당 6만6000원으로 43%나 올랐다.
공정위는 쌍용 875억8900만원, 한일 446억2600만원, 성신 436억5600만원, 아세아 168억500만원 등 총 1994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동양은 2013년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어서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격과 점유율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6개 법인과 영업본부장 3명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다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도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향후 시멘트 업계에서 담합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