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직원 단합대회 등산 중 사망…산행 강요 논란
대보그룹 직원 단합대회 등산 중 사망…산행 강요 논란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6.0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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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보그룹 계열사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 차장이 사내 단합대회를 위한 산행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모 차장 등 직원들은 지난해 12월25일 새벽 4시부터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기 시작한지 약 4시간 후, 김모 차장이 갑자기 쓰러져 구조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상태였다.

부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사인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무리한 산행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며고주장했다.

대보의 한 직원은 “회장의 지시로 강제적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직원은 자비로 지리산에 가서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대보그룹측은 회사가 주최한 행사이긴 하나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고 밝혔다.

또 대보그룹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이 기업의 문화이며, 35년간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보상 문제는 현재 논의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산재처리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보그룹은 정기적인 산행 뿐 아니라 10㎞ 마라톤, 점심시간 계단 이용, 비만직원 특별 관리 등 임직원 건강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보그룹의 최등규 회장은 지난 2014년 회사 돈 약 2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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