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서 숨진 치매 할머니…요양원 배상판결
물탱크서 숨진 치매 할머니…요양원 배상판결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1.07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요양원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치매 할머니의 유족에게 요양원의 보험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요양원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A(77·여)씨의 유족에게 요양원의 보험사가 총 3천5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요양원측은 지난해 3월 초 밤늦은 시간에 없어진 할머니를 찾던 중 건물 내부를 살피다가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있는 2m 높이 온수 물탱크에서 숨진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올 때부터 뇌경색, 우울증과 치매를 앓아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 건물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잦았다.

또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 판사는 "요양원은 요양사 등을 충분히 배치해 할머니가 혼자 배회하지 않도록 살피게끔 했어야 했다"며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할머니가 사망한 만큼 요양원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할머니가 높이 2m나 되는 물탱크를 올라간 이례적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