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3+3회동을 갖고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 재협상에 나섰지만 또 합의에 실패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각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미봉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권고했다.
여야는 기업활력제고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국제공공위해 단체·위해단체행동 금지법, 북한인권법, 노동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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