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겹살 납품 가격 폭로’ 롯데마트 조사
공정위, ‘삼겹살 납품 가격 폭로’ 롯데마트 조사
  • 전승수 기자 iamsngsu@hanmail.net
  • 승인 2016.01.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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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겹살 납품과 관련,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 신고 건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는 지난 3년간 롯데마트 측에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했다고 폭로했다.

▲ 사진= 뉴시스

업체는 롯데마트 측에서 삼겹살 데이 행사 당시 납품가격에서 물류비·세절비·카드판촉비·컨설팅비 등을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가격을 강요하고 또 고기를 썰고 포장하는 비용마저도 자신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롯데마트 측으로 부터 입은 손해액이 100억원에 달한다고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에 불복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부터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나섰다.

롯데마트는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이 납품업체에 입장에만 치우쳐져 있어 본사의 입장도 반영해서 조정해 달라고 정식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마켓에 납품하는 149개 업체에 시식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건비, 조리기구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액 떠넘겼다가 지난 2014년 12월 공정위에서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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