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환급액 미리 알아보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환급액 미리 알아보기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6.0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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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 사진= 뉴시스

또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고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와 연계해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해진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을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 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은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배우자와 같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근로소득)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또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인적 공제 대상이 된다. 단 부모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60세를 넘지 않은 부모의 신용카드, 의료비 등도 세금 감면 대상이 된다.

단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학원비·교복·안경 구입비와 기부금 등 직접 수집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 등은 과거와 같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신청에 앞서 공제항목과 연봉 총액만 입력하면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국세청은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각 항목이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126)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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