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용산구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용석 변호사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한 패널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12일 고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통합민주당 전 대변인 박모씨, 두문연구소 부소장 서모씨, 위즈덤센터 연구원 황모씨, 포커스컴퍼니 민모씨, D일보 논설위원 정모씨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비방죄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용석의 법률사무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패널들이 그동안 종편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을 언급하며 “상습적으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 강용석 변호사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위 고발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원회에 위와 같은 비방 내용이 담긴 방송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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