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73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남양유업 지배권을 위해 차명주식을 획득했을 뿐 주가 시세를 점하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2013년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위법한 상황은 현재 모두 회복됐고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은 전부 정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홍 회장은 수십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3)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도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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