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고소됐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배임 혐의로 고발·고소 당한 박 회장과 기옥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외협력 사장,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이들이 발행한 CP를 금호석유화학 등 12개 계열사에 4270억원 상당에 판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배임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계열사들이 CP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부도에 이르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매입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박 회장의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CP 매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경제개혁연대도 CP 거래가 부당 지원이라며 박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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