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하이트진로가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을 음해, 이미지를 훼손시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3일 롯데칠성음료(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억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소주 매출액 등 감정액에 따른 추정분 30억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롯데주류가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일부와 위자료 1억원 등 3억원을 추가했다.
앞서 롯데주류는 지난 2013년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소주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조직적으로 유포, 확산해 매출 손실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2012년 인터넷방송 한국소비자TV가 '처음처럼의 제조 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의 방송을 하자 이후 하이트진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트위터 등 SNS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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