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 모 씨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씨와 SK그룹의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는 지난 2008년 SK건설이 지은 서울 반포동의 아펠바움2차(74평)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년 만에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 원에 되팔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서류와 금액을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김 씨와 SK로부터 소명 자료를 더 받은 뒤, 과태료 부과와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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