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남편 임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으며 임 상임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이 사장의 변호인은 "재산 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임 상임고문 측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 이었는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여부 검토를 시사했다.
앞서 이 사장은 2014년 10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고,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상임고문과 재벌가 자녀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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