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에 개통됐다.
이날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오후 4:00기준) ‘원활’로 접속하는데 수월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는 원활‧다소지연‧지연으로 접속자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교육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해졌다. 이서비스는 19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공제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확인되는 의료비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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