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오픈…13월의 월급 받는 방법은?
'편리한 연말정산' 오픈…13월의 월급 받는 방법은?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6.01.1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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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한 가운데 오늘(19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도 시작된다.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절세 안내 등이 이뤄진다.

▲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에게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한 뒤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24’홈페이지에 개설된 ‘연말정산 전용 창구 서비스’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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