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버지 구타로 ‘사망’…부모, 시신 유기 후 치킨도 먹어
부천 초등생 아버지 구타로 ‘사망’…부모, 시신 유기 후 치킨도 먹어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1.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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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기 부천서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아버지(최모씨)는 아들 A군(2012년 당시 7세)이 숨지기 전날 술에 취한 상태로 2시간 넘게 가혹한 구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의 어머니(한모씨)로부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남편이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군이 2012년 11월 8일 오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 사진= 뉴시스

최씨는 경찰에서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며 11월 7일에도 음주 상태였다"고 인정했으나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행적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씨가 처음 진술한 '목욕 중 폭행'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으나 이후 한 달가량 집에 방치해 A군이 숨졌다는 아버지의 최초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A군이 평소 거짓말을 한다고 진술을 함에 따라 A군에 대한 부모의 폭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훼손된 아들의 시신 일부를 집 밖으로 내다버리는데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A군이 숨진 다음날(2012년 11월 9일) 외부에서 치킨을 시켜먹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찰에 "A군의 두피와 얼굴 피부 등에 외력이 작용한 점은 인정되나 뇌출혈 또는 머리뼈 골절 등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은 없었다"면서 "특기할 만한 약물과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공식 부검결과를 통보했다.

국과수는 그러나 "머리와 얼굴 등의 손상 흔적은 인위적·반복적 외력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발견되지 않은 부분인) 흉·복부 장기 및 피부 조직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A군이 심한 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21일 오전 현장검증을 거쳐 22일 A군 부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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