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롯데건설과 임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열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를 적용, 롯데건설 임원 김모 상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현장 책임자 유모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롯데건설과 현장 하청업체 K사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고층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100여개 넘는 안전조치 불이행이 적발됐다"면서 "작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롯데건설 등이 사고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100여개의 안전조치 불이행 항목에 대해 즉각 안전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신축 총괄을 맡은 김 상무, 현장 책임자 유씨와 박씨는 지난해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 안전조치 109건을 미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서는 2013년 6월 거푸집 장비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같은 해 10월 11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4년 4월에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해 10월에는 롯데월드몰 4층 금속 구조물이 떨어져 직원 1명이 부상당했다.
또 2014년 12월16일에는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근로자 김모(당시 63세)씨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