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몽고식품 전 회장, 경찰 ‘상습폭행’ 적용 검토
김만식 몽고식품 전 회장, 경찰 ‘상습폭행’ 적용 검토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1.2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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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운전기사 상습 폭언과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21일 오후 3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면목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했다.

▲ 사진= 뉴시스

이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경찰 조사를 진행한 뒤 고용노동부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상습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몽고식품은 근로기준법 위반 3건, 산업안전보건분야 위반 17건 등 총 20건 적발됐다.

창원지청은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1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1542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창원지청은 운전기사 폭행 건은 이번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사법 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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