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가 본안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라는 명칭을 가진 결사체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 허용하기도 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전교조에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자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즉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논의를 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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