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은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26일 대법원 1부와 3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62억여원, 98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농심과 함께 가격 인상 시기와 내용 등을 교환했지만 직접적인 담합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같은 이유로 농심에 대한 과징금 1080억여 원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이 200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가격인상 담합을 한 뒤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차례로 올렸다고 판단해 2012년 3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농심 1080억7000만원, 삼양 120억6000만원, 오뚜기 98억48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6600만원이다. 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